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시립공원묘지 ‘청탁 묏자리’ 특혜 넘어 불법

신규 매장을 불허하고 있는 대구시립공원묘지에 특혜로 묘(墓)가 들어섰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묘지 사용자 주소지도 대구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대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는 공설묘지에 매장하려면 원칙적으로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시여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하지만 취재결과, 묘지 사용자의 주소지는 대구시가 아닌 경주시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사시설 사용료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조례에 따르면 ‘장사시설 사용 신청자는 시설별로 일정 액수의 사용료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구시립공원묘지 측은 지역 유력인사 A씨가 지난해 8월 고압적인 태도로 청탁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묘지 조성을 허용했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립공원묘지 관리업체 관계자는 “매장을 위해 필요한 사망증명서, 사용 신청서는 받았지만 사용료(1기당 33만원)는 받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매장이 안 되니 사용료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A씨가 수차례 전화가 와서 청탁을 하는 통에 심리적 부담을 느껴 매장을 허용했지만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한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묘지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사망자의 주소지가 대구시가 아닌 것은 뒤늦게 알았다. 해당 묘가 조성된 경위 등을 면밀히 파악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출처 : 영남일보]


배너

포토뉴스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