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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현충원 장군묘역 계급장 떼고 1평으로

2019년 무렵 일반 병사 묘역의 8배 크기였던 국립묘지 내 '장군묘역'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13일 "서울 현충원의 장군 묘역은 이미 만장(滿葬)된 상태이며, 대전현충원의 경우도 현재 남아있는 장군묘 220여기가 2019년 무렵이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는 전두환 정권부터 장군의 경우 사병·장교 묘역의 8배인 26.4㎡(8평) 규모의 별도의 장군묘역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해왔다.


장군 묘역과 다른 묘역간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부당하는 지적에 따라 2006년 2월 제정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원수를 제외하고 장군 전역자는 3.3㎡ (1평)묘역에 안장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부칙에서 ‘종전 법령(국립묘지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이던 국립묘지에 조성된 안장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안장방법 및 묘지 면적은 종전 법령을 적용한다’고 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장군묘역이 소진될 때까지는 8평 규모의 장군 묘역이 유지된다는 뜻으로 2019년 무렵이면 현재 남아있는 장군 묘역 220여기가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2019년부터는 장군이나 병사 장교 모두 국립묘지에서 1평규모의 묘역을 쓰게 된다.

한편 서울현충원의 경우 이미 장군묘역이 만장된 상태로 서울현충원에 안장하기 위해서는 납골당을 이용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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