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업계에도 일정 영향● .방송통신위원회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수집한 주민번호를 보유하는 것은 오늘(18일)부터 전면 금지됐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수집한 주민번호 보유 기간이 17일까지 만료돼 오늘부터 주민번호 보유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위반 사업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방통위는 2012년 8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주민번호의 신규수집 및 이용을 금지했다. 또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민번호에 대해서는 17일까지 파기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주민번호 보유가 전면 금지되는 18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실태 점검에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포털 등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대형 사업자부터 주민번호 파기 여부를 직접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및 파기 기술 지원은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면 현장 방문 또는 원격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한 데 이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번호를 파기해 클린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사들은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은 영역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아이핀 등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법률상 '금융거래'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일 수 있어 각 업무 영역에 있어 금융당국과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카드업계는 민원처리와 제휴사 관련 프로모션 등에서 우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 업무가 무척 다양한데 어떤 업무까지 '금융거래'로 볼 것인가 조차도 무척 애매하다"며 "카드사 홈페이지 가입조차도 금융거래 이외의 이벤트 등을 위해 가입하는 고객이 있을 수 있어 주민번호와 아이핀 중 둘 중 하나를 본인확인 수단에서 선택하도록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과의 회원정보 공유 시스템도 변경해야 한다. 현재 카드할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확인은 주민번호 등으로 이뤄졌지만 법률 개정으로 주민번호 이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들과는 아이핀 등 본인확인 수단 변경에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중소형 가맹점의 경우에는 6개월만에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민원업무도 아직 어디까지 '금융거래'로 볼 것인지 등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논의가 필요하다"며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에도 다양한 곳에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 이후 업무처리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여신금융협회는 회원사인 카드사들로부터 주민번호 수집금지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를 추려 금융당국에 전달하기 위해 의견을 취합 중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각 카드사 현업부서에서 법률 해석 상 문제가 되는 부분을 취합해 협회로 제출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취합해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런 사정은 장례업계에도 일정부분의 영향력이 미칠 조짐이다. 당장 중소 상조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원(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주목된다. 당사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상조회사가 기존의 고객자료를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이며 당장 삭제할 수도 없는 것이 사망시 화장 예약 대행 등에 주민등록번호 제시가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주민번호는 사회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쓰여왔기 때문에 병원을 포함한 각종 사업장들도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대한병원협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조항과 관련해 사전 진료예약은 제외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지난 7월 24일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전화 등을 통한 진료 및 검사예약, 예약 변경 및 검사결과 확인은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협 관계자는 “지난 1년간 병원협회와 병원들은 관련 법령을 이해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진료예약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진료 현장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협에 따르면 초진환자의 60%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진료예약을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로 예약 및 접수를 완료해 진료시간을 미리 확정한다. 또 주민번호는 진료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필요하므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스템 도입 전까지 환자들의 불편함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초진환자는 재진환자와 달리 진료카드를 이용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해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한편 관공서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객 서비스를 주업무로 하는 기업들은 저마다 고객정보보호 시스템을 도입 실시하고 있고 IT업계에서도 새로운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거나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