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자법인 설립 등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문형표 장관 주재로 제1차 규제개선과제 발굴·평가회의를 열어 일자리 중심 및 규제현장의 피규제자 중심 규제개혁에 복지부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1일 차관 주재하에 열렸던 규제개선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마련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복지부 핵심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일자리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투자 활성화 및 해외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폐지/완화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와 관련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또 의료 자법인 설립 관련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만들고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 올해 안에 실제 자법인 설립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보험사의 외국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의 국내 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국내 환자가 잘 이용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은 병상 수와 관계 없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문 장관은 "국민생명·건강과 연계된 업무 특성을 염두에 두고, 무엇보다 일자리 중심 및 현장 피규제자 중심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