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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복무중 사망한 장병이 '군수품' 취급 받았었다

사인(死因)을 불문하고 그 동안 육군에서 사망한 장병들은 ‘물자’ 취급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본부를 비롯해 예하 군부대들에서 군 사망자를 ‘인사과’가 아니라 ‘물자과’에서 담당 처리해왔다는 것이다. 1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육군은 예하부대에 이날부터 육군 사망자 처리(영현·英顯) 업무를 물자 관련부서에서 인사 관련 부서로 이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의 경우 군참부 물자과에서 인사사령부 인사처리과로 업무 주체가 바뀌었다. 1·3군사령부, 2작전사령부 예하 각 사단 등도 군수처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인사처로 옮겼다.

 

육군은 ‘사망자 처리 업무 규정’을 제정해 1972년 6월부터 물자과에서 군내 사망자 시신을 관리해왔다. 군 복무 중 아들이 사망했을 경우, 부모는 유해 문제 등 모든 것을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물자과’에 문의를 해야했다. 인사 담당이 아니라 군수품·군수물자 담당 부서에 죽은 아들에 관한 것을 문의하고 상의해야 했다. 이처럼 사망한 군인의 유해를 물자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가 숨진 군인에 대한 예우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번에 담당 부서를 뒤늦게서야 ‘물자과’에서 ‘인사과’로 이관하도록 한 것이다. 물자과에서 군내 사망자 시신을 관리하도록 한 지 42년 만이다. 육군과 달리 해군과 공군은 사망자 처리 업무를 인사과에서 처리해왔다.

 

앞서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육군은 영현과를 신설해 운영하는 것이 사망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해주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번 육군의 조치는 그에 따른 후속 과정으로 취해진 것이다. 육군은 지난해 11월 참모차장 주관 하에 업무수행 개선방안을 토의했으며, 지난 1월 중순 업무 이관과 관련한 검토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업무·예산이 이관되고 업무담당자가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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