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역장(逆葬) 때는 분묘 전부 이장보상해야

전통관습 존중 바람직

공익사업에 편입돼 부득이 자식묘를 부모묘 위쪽으로 옮겨야할 경우 역장(逆葬)이 되지 않도록 부모묘에 대한 이장비도 같이 보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4일 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민원인 안모씨가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장비 보상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의결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토지보상법을 유추 적용해 이장비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원인 안씨는 시부모와 남편을 매장한 가족묘지의 일부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에 편입되어 남편묘를 이장하는데, 현지 여건상 부득이 시부모 묘 위쪽으로 이장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안씨는 이럴 경우 관습에 어긋난 역장(逆葬)이 되므로, 가족묘지 부지 전부를 매수보상 해 주든지 시부모 묘도 이장할 수 있는 이장비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후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고충위는 "조상 묘 위쪽에 후손의 묘를 쓰지 않는다는 우리나라 관습은 나름대로 존중돼야 한다며, 민원인에게 시부모 묘의 이장비도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표명했다.


배너

포토뉴스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