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 지하에 납골당을 조성하려는 계획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해 마찰을 빚었던 "태릉성당 납골당 분쟁"의 항소심에서 천주교 측이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 "태릉성당 지하에 납골당 설치를 허가해달라"며 서울시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단 및 원상복구 명령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납골시설 설치를 금하는 것은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교육환경 규율에 대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를 넘어 종교의 자유, 행복 추구권,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2005년 태릉성당 지하 납골당 설치 계획을 관할인 노원구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노원구청은 인근 초등.중학생의 정서적 불안감을 이유로 납골당 설치신고를 반려했고 서울대교구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서울대교구의 손을 들어줬지만, 노원구청은 2007년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 인근 200m 이내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납골당 설치신청을 재차 반려했다. 이에 서울대교구는 같은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