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화해 권고 결정 ▶일제시대 사이비 종교단체 백백교 교주의 뇌, 기생 명월이의 신체 일부 등으로 알려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희귀 인체 표본이 폐기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임영호)는 “국과수가 보관 중인 인체 표본을 폐기하고 화장 절차를 밟으라”고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남양주시 봉선사 혜원 스님 등이 “공익이나 의학적 관점에서 타당한 이유 없이 만들어 보관돼 있는 인체 표본을 폐기해 달라”며 국과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다. 뇌 표본은 백백교 교주인 전용해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백백교는 전용해가 1923년 경기도 가평 일대를 근거지로 삼아 만든 종교단체다. 그는 1927년부터 10년 동안 반기를 든 신도 620명을 살해하고 암매장했다. 이 때문에 경찰에 쫓기던 전용해는 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시신을 거둔 일본 경찰은 그의 뇌를 연구용으로 보관했다. 뇌 구조와 살인 만행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찰은 또 ‘명월이’로 알려진 30대 여성의 신체도 부검해 생식기를 보관했다. 기생 명월이와 동침한 남자들이 줄줄이 숨진 이유를 규명하려는 의도였다고 한다. 재판부는 3월 국과수를 직접 찾아 현장 검증을 한 뒤 폐기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마음을 굳혔다. 국과수 측도 현장에서 “폐기하는 데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사실상 원고 승소와 같은 효력의 권고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