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대한불교조계종 금선사가 경내 납골당 설치신고를 수리하라며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설납골당 설치신고 수리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교의 화장문화 전통과 승려의 유골이나 사리를 경내에 봉안해 온 풍습 등을 고려할 때 사찰 경내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은 자연공원법이 허용한 "불사를 위한 시설이나 부대시설 설치"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찰 시설 일부를 납골당으로 임의 변경한 데 대해서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인용했다.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있는 금선사는 1층에 증축한 종무소를 납골당으로 개조한 뒤 납골당 설치신고를 냈으나 종로구청이 수리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