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을 앓고 있더라도 인과관계 따라 산재인정질병을 앓고 있던 고령의 근로자가 본인의 실수로 일어난 화재를 진압한 뒤 사망했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정이 나왔다. 노무법인 산재(www.sanjae.co.kr)는 화재진압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아파트 경비원인 심모(68세)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통해 산재승인ㆍ보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심 씨는 지난해 5월 22일 근무 중인 아파트의 폐품수집소를 순찰하던 중 담배를 피우고 난 뒤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자, 동료와 함께 화재를 진압한 후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에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심씨의 경우 평소 원발성 고혈압과 당뇨병 등 지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아왔고 사망 당일 측정한 혈압도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산재 보상을 받게 됐다. 노무법인 산재의 문웅 대표노무사는 “심 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존의 질병이 있더라도 평소에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해온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면서 “산업재해는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나 질병이 있다 하더라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정확한 입증자료를 통해 올바른 주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노무법인 산재는 산재근로자들뿐 아니라 산업재해에 대한 일반인, 직장인 단체 교육, 병원 종사자 등의 산재 무료상담 및 교육활동을 통해 산재보상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산재 무료상담 : 1577-57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