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싹쓸이’ 방지… 고인실명 인증제 등 강화 ▶앞으로 서울 시립 화장장인 승화원을 이용하는 개인은 같은 컴퓨터로 1년에 3회까지만 예약할 수 있고, 장례식장과 상조업체 등은 컴퓨터 사전등록제를 통해 등록된 컴퓨터로만 예약해야 한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시립 승화원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은 일부 대형 업체들이 화장장 예약을 무더기로 선점해 ‘싹쓸이’하지 못하도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강화해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승화원은 2004년부터 인터넷 예약제를 해왔지만 일부 상조업체와 장례식장 등이 미리 화장장을 무더기로 예약하고 취소하는 일을 반복해 정작 일반 고객은 비싼 돈을 내고 이들이 예약한 시간을 이용하거나 화장시설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예약시스템을 개선해 장례 전문기관을 전산 등록하고 고인 실명 인증제를 강화하는 한편 화장 예약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공단은 이를 통해 허위 예약하거나 취소, 변경 횟수가 많은 신청자는 즉시 형사 고발하는 등 제재할 계획이다. 예컨대 종전의 경우 3일장을 예약할 수 있는데도 4∼5일장을 예약했다가 취소·변경을 반복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런 사태가 재발할 경우 아예 예약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경대응할 방침이다. 또 장례식장 간 경쟁을 유도하고 거품이 많이 낀 장례용품 가격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화장 예약 홈페이지의 시내 73개 장례식장 안내 서비스 코너를 개선해 각 장례식장이 장례용품 가격과 시설 이용료를 실시간 입력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