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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국민장, ‘국가장’으로 통합

▶임시공휴일 지정 않기로
▶지난해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됐던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이 국가장(國家葬)으로 통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처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포함해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468개 법률안의 내용과 추진일정을 담은 ‘2010년 정부 입법계획’을 보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장과 국민장은 모두 전직 대통령이나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상자에는 구분이 없다. 이에 정부는 국가장을 신설해 국장과 국민장을 통합하고 장의범위와 행사주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국장일은 임시공휴일이었으나 국가장에선 이를 폐지하고 장의 기간도 축소할 방침이다. 현재 장의 기간은 국장이 9일 이내, 국민장이 7일 이내로 돼 있다.

또 정부는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안에 따라 감형 없이 죄질에 맞는 형량이 매겨질 수 있도록 형법을 고치기로 했다. 유기징역과 유기금고의 상한을 현재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주민등록증에 서명(사인)을 넣도록 주민등록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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