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발과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제주시로 부터 불허가 처분이 내려진 제주시 연북로 장례식장 건립계획과 관련해 법원이 사업자의 손을 들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A주식회사(전 제주아이스랜드)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장례식장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장례식장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명복을 기원하는 시설로 혐오시설로 분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인근 토지 및 주택가격의 하락 등을 이유로 집단민원이 있다고 해서 장례식장을 기피시설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A사는 제주아이스랜드의 용도를 바꿔 장례식장을 건립하려 했으나 주민의 집단 반발과 "혐오시설"을 이유로 제주시가 용도변경허가를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