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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률 첫 60% 돌파

화장문화가 꾸준히 확산되면서 지난해 화장률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1990년 초반까지 20%에도 미치지 못했던 화장률은 지난 2005년 처음으로 매장률을 넘어서 52.6%를 기록한 뒤 매년 3% 포인트 이상 증가하면서 지난해 61.9%의 화장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향후 2~3년내 화장률이 70%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장률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과다한 매장처리 비용과 함께 화장 및 봉안시설이 현대화되고 자연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장사(葬事) 환경이 개선됐기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저출산 및 고령화, 핵가족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도 화장을 선택하게 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화장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공설봉안시설(종전 납골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115개 공설봉안시설 가운데 54개소가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니면 봉안시설을 이용치 못하도록 규정돼있다. 이 때문에 사망한 가족과 함께 봉안시설에 안치되고 싶어도 관내 주민이 아니면 안치가 불가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 이용 제한조치가 전통적인 가족관계와 공설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관련 봉안시설의 이용규정을 폐지 혹은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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