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사 500만원·인턴 300만원 판결 구급차 내의 산소통의 산소부족으로 인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형사제4부는 의사의 과실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의사에게 내려진 500만원과 300만원(인턴)의 벌금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사의 과실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나 구급차량 내의 산소통 관리를 운전기사 등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병원응급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는 익수환자인 피해자를 살리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으며 산소공급 중단뿐 아니라 다른 원인들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건이후 병원측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장례비조로 3600만원, 손해배상금으로 7000만원을 지급한 점으로 미뤄봤을 때 벌금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재판부는 “2명의 의사에게 처해진 벌금형이 가볍다고 한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