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추모의 집"이 증축되면서 관리사무소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춰 이용객 편의제공이 기대된다. 군에 따르면 2억5,000만원을 들여 88.05㎡ 규모의 추모의 집 관리동을 신축해 지난 25일 죽왕면 가진리 공설묘원 내 현지에서 지역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지상 2층 연면적 835㎡의 추모시설은 1, 2층 각각 2개의 봉안실을 갖추고 있으며 구역당 7개 호실, 분묘 1,616기를 안치할 수 있다. 추모의 집 입소자격은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본적·원적을 고성군에 둔 자 △고성군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거주한 외국인 △고성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사망자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이 현재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등이다. 사용료는 계약일로부터 15년 동안 개인용은 관내 거주자 24만원, 관외 거주자 40만원이며, 부부용은 관내 48만원, 관외 8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