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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에대한 존경심 훼손 심각, 징역3년구형

▶법원, 故최진실 유골함 절도범에 징역 3년 구형
탤런트 고(故) 최진실의 유골함을 훔친 절도범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4일 수원지검 여주지청(부장검사 황의수)은 최진실의 납골묘를 훼손하고 유골함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컸고 고인에 대한 존경심을 피고인이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내용을 모두 인정했으며 당초 "빙의가 들었다"고 주장한 박씨의 발언에 대해서는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8월 초 경기도 양평 갑산공원에 위치한 故최진실의 묘역을 훼손하고 유골함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박씨는 수사과정에서 "최진실의 영혼이 빙의돼 이장을 부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7일 오전 9시 50분 여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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