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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묘지·분묘 실태조사 실시하자

▶손숙미 의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5년마다 묘지, 분묘 및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사시설 확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전통적인 매장위주의 장사관행이 가져오는 국토잠식과 자연환경훼손, 불법묘지 증가 등의 문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해결하고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7년간 묘지로 잠식된 국토면적은 총 1278만평(42.2㎢)으로 여의도 면적의 5배 정도에 해당하고 더욱이 묘지의 73%는 호화⋅불법묘지로 파악되고 있어 묘지관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2001년 당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묘지의 사용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는 "분묘설치기간"이 명시돼 있으나 묘지에 대한 일제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불법 및 미신고 묘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법과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것.

이에 따라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사시설 수급조정위원회를 두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손 의원은 설명했다. 손 의원은 "미신고 묘지 등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고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장사시설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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