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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묘지현황 조사, 가능하다면 할 것

▶묘지현황 조사, 전재희 장관 "가능하다면 할 것"
2001년 장사법 개정을 통해 15년 동안 한시적으로 묘지를 사용하기로 했던 법안에 대해 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법을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할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장사법 개정안은 최근 7년간 여의도 면적의 71% 정도의 국토가 묘지로 사라지고 있어 이에 정부가 15년간 한시적으로 묘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은 이처럼 강산이 묘지로 변하고 있는 실정인데 법 제정 이후 후속관리가 되지 않아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장신고가 의무화 되긴 했으나 신고율이 27% 밖에 되지 않아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라고 꼬집었다.

또 전국의 묘지실태 현황을 조사해 법개정이 되기 전인 2001년 전후의 묘를 따로 관리하고 매장제도의 수정에 대해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대해 전 장관은 "묘소는 대개 산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공중촬영을 한다고 해도 주택처럼 쉽게 구별이 되지 않아 신설분묘를 구분할 수 있을지 어려움이 있지만 실태조사가 가능한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 장관은 "현재까지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법이 이상적인 것이라면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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