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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납골당영구임대권한쟁의 각하

헌재,청구기관 경과후 심판청구해 부적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경기도 화성시가 "종로구 등 7개 구청이 맺은 화성시 향납읍 효원납골공원의 영구사용계약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했다"며 서울시 종로구 등7개 구청을 상대로 낸 권한생의심판(2008헌라5)에서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부적법 각하결정했다.

재판부는 "권한쟁의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청구인은 2006년 5월 4일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에 따른 분쟁을 이유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므로 적어도 그때부터 권한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심판청구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2008년 8월 28경에야 청구돼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종로구 및 중구, 성동구 등 7개 자치구는 지난 2004년 경기도 화성시 향납읍에 위치한 효원납골공원 등에 납골시설 설치 및 영구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총 66억7,500만원을 지급한 뒤 서울시 주민들의 납골묘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화성시가 "지방자치법상 지자체가 다른 지역에 납골당 설치 및 이용을 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7개 구청은 이를 무시했다"며 종로구 등 7개 구청을 상대로 시행중단을 촉구했다. 구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06년 5월께 지방자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되자 2008년 8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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