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1일 경찰에게 받은 시신 운구비를 유가족에게도 이중으로 청구해 가로챈 혐의(사기)로 장례업자 양모(5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달 20일 충남 아산시 모종동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경찰이 부검을 의뢰한 전모(50)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운구하면서 유족인 전씨의 아내(45)에게 운구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청구해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 등 장례업자 3명은 지난해 1월초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모두 4구의 시신을 운구하면서 운구비 명목으로 유가족들로부터 120만원을 부당 청구해 받아낸 혐의다. 이들은 경찰이 변사자 부검을 위해 국과수로 시신을 옮길 경우 시신 1구당 3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이미 운구비를 받았음에도 이를 모르는 유가족에게 운구비를 이중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