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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병원장례식장 절반이상이 불법 ?

설치 금지된 일반주거지에 73곳중 39곳 위치

서울에 있는 73개 병원 장례식장 중 절반이 넘는 39개 병원 장례식장이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있는 등 불법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불법 설치·운영 장례식장중에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동대문구 무학로 동부병원 등 시립병원 4곳의 장례식장도 포함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도·감독해야하는 시는 병원 장례식장을 ‘관행’이라는 이유로 눈 감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와 건축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일반 주거지역에 의료시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장례식장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또 대법원은 2005년 9월 “건축법 시행령상 장례식장은 그 용도가 병원과 명확히 구분돼 있는 별도 건축물로 병원 부속시설로 볼 수 없다”며 “비록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마쳤더라도 별도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병원 장례식장의 불법 설치·운영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난 2005년부터 계속돼 왔지만 법 개정을 해야하는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4년째 관련 관련 법 개정 마련을 서로 떠넘기며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런 지적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병원 내 장례식장을 제외하도록 지난 2007년부터 관련 부처인 국토부(당시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2월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만들 수 없다는 규정을 ‘격리병원’으로 고쳤을 뿐, 장례식장에 대한 규정은 마련하지 않았다.

이처럼 규정이 없이 장례식장이 불법 설치·운영되면서 시와 구청의 지도 감독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에 10일간, 12월에 4일간 병원 장례식장 운영현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 감독에 나섰지만 가격표의 글자크기나 청소대장 미비치 등을 지적했을뿐 위생상태나 주변 소음 피해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법 시행령 규칙을 개정하면서 ‘병원안에 설치된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에 부속된 시설이다’는 취지로 개정을 시도했으나 보건복지가족부의 반대로 반려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양 부처를 오가다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중이며 언제 개정될지는 확실치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률 개정 건의 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1년 넘게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법률이 마련되면 병원 장례식장 감독 등에 대한 지침 마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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