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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흉악범 DNA 관리

DNA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흉악범죄자의 DNA(유전자 구성물질)를 채취해 국가가 관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DNA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27일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DNA가 등록된 전과자가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행 현장에 남긴 극소량의 혈액·머리카락·침·피부조직만으로도 수사기관이 범인을 곧바로 식별할 수 있게 된다고 법무부는 말했다.

법무부는 ▲흉악범을 빨리 검거해 추가 피해자를 막고 ▲무고한 용의자를 수사 대상에서 빨리 배제할 수 있으며 ▲상습 범죄자에게 추가 범행을 자제하게 하는 등의 인권 보호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DNA법"은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DNA법"은 살인·강도·방화·강간·추행·조직폭력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중 검찰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DNA 채취 영장을 발부하면 국무총리실 산하의 "DNA관리위원회"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속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 DNA가 채취되고, 불구속 재판을 받은 사람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채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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