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국회 통과…내년 3월 특수법인 전환 ▶"희귀병·난치병·응급의료 등에 힘쓸 것"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의료원이 국내 최고의 의료수준을 보유하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다시 태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15일 이내에 공포된 후 하위법령 제정 및 국립중앙의료원 기능과 역할 정립, 고용승계 등 법인화 준비를 거쳐 오는 2010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국립의료원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을 포함해 모든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공무원 보수를 적용해 왔다. 이 때문에 우수한 의료 인력 확보가 어려웠으며 병원 운영이 경직돼 전문성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률 제정에 따라 국립의료원은 특수법인으로 설립됨으로써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보수 기준과 투자 결정 등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법률안은 의료원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거나 국립중앙의료원 직원으로 전환하는 등 신분전환 문제와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경영 평가 등의 세부적인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는 법률안에 따라 현재 공시지가 4000억원 규모의 의료원부지(서울시 중구) 매각대금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 및 신축 운영에 활용, 오는 2014년경 1000병상 규모의 현대화된 의료기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화되는 것은 최고 수준의 의사와 장비를 갖추고 운영의 효율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들에 대한 지도와 기술 지원도 확대해 공공의료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서민층에 대한 진료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민간의료에서 꺼리는 전염병·응급의료·희귀난치병 등 질병 진료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2년부터 국립의료원의 이전·신축과 특수법인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관계 부처 간 이견조정과 국회논의 보류 등으로 7여 년간 미뤄져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