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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이유로 장례식장 건축불허는 위법

▶시의 장례식장 신축 불허 처분은 재량권밖 판결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춘천지역에 장례식장을 신축하려는 신모(53) 씨가 춘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례식장 신축부지 주변이 앞으로 시가지화 예정지이고 주민의 반대 정서가 있다는 등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유로 원고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장례식장은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지 혐오 또는 기피시설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력 없는 춘천 도시기본계획과 교통 체증 유발을 이유로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 씨는 지난 5월 13일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인근의 2천185㎡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장례식장을 신축하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허가가 나지않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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