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성능 안테나 등으로 119 응급무전을 도청해 인명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 피해자를 병원이나 장례식장으로 이송한 뒤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사설 응급환자 이송단 이모(34)씨 등 7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씨 등으로부터 시신을 넘겨 받아 유족들에게 장례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장의업자 강모(50)씨 등 3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일본에서 수입한 도청장비 등 각종 시설을 갖춘 지령실을 운영하며 119 응급구조 지령을 불법 감청, 다른 응급구조단보다 빨리 사고현장에 출동해 시신을 확보한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건당 400만~500만원을 받고 장례를 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유족들이 다른 장례식장을 원할 경우 건당 80만~100만원의 사례비를 받고 다른 장의업자에 시신을 인계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년간 8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