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부지에 들어선 장례식장을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윤현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고모씨(50)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고씨의 손을 들어줬다. 고씨는 지난 2006년 11월30일 제주시 도남동 연북로 인근에 2252㎡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병원 신축 건축허가를 제주시로부터 받았고, 2007년 4월12일 제주시가의 허가변경신청에 따라 연면적 3593㎡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공동사업주와 병원운영에 대한 사업성 문제가 일자, 고씨는 지난해 11월15일 "장례식장"을 신축한다는 건축허가 신청을 제주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주시가 해당 장례식장에 한라도서관,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건축물이라며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이에 고씨는 "장례식장의 외부 형태를 전시관이나 호텔의 느낌이 나도록 초현대식으로 설계했다"며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설인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선진 장례문화의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 신청지 반경 500m 이내 별다른 인구밀집시설이나 공공시설이 없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장례식장을 볼 수 없다"며 "또한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 명복을 기원하는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제주시가 고씨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법률상 정당한 근거가 없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