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가 의원 발의로 `영덕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 내년부터 영덕군민들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 11일 영덕군의회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유자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영덕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영덕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는 관내에 화장장 시설이 없어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화장 장려금 일부를 지원해 장례비용 절감과 화장 문화의 전환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영덕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자가 사망했을 경우 관계법에 의해 타 지역의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면 지원을 받는다. 화장 장려금은 화장장 소재 지역 주민의 화장료보다 추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장려금 지원신청은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접수 후 7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윤 의원은 제5대 의회에서 영덕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덕군 보건소,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제·개정해가며 왕성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한나라당 비례대표 1번인 윤 의원은 전반기 출범 당시 후반기에 사퇴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15일 오전 영덕군의회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회가 오는 18일 영덕군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 의원의 사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지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