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장례 위한 장묘업도 생기려나"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복지 및 보호 조례안"을 마련해,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가정에서 기르는 개에 대한 동물등록제 시행과,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광견병예방접종 및 동물과 동반 외출 시 출입금지장소, 유기동물과 위탁보호시설의 보호 및 관리기준 및 동물판매업과 장묘업 등록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버려지는 동물의 증가 및 유기동물로 인한 주민불편과 광견병과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제주도내 행정동 지역에 거주하며 3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소유주는 소유 동물에게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행정기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시에는 개체 인식을 위한 전자칩 시술 또는 인식목걸이를 대상 동물에게 장착하고 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며, 전자칩 시술시 1만9000원, 인식목걸이 장착시 8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동물과 동반해 외출 시에는 많은 사람이 동시에 출입하는 실내극장, 전시관, 박물관과 목욕탕 및 찜질방 그리고 쇼핑몰 등에 출입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동물판매업을 하고자 하거나, 동물전용의 장례식장.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해야 하며 등록 시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