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장례문화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장묘기술에 관련된 특허출원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1997년 2건에 불과하던 장묘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1998년 6건, 1999년 13건, 2000년 35건, 2001년 51건, 2002년 48건, 2003년 57건, 2004년 59건으로 점차 늘더니 2005년 70건으로 최고치에 이르렀으며 2006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68건과 45건이 출원됐다. 1997년 이후 출원된 468건의 특허를 기술별로 보면 납골함 관련이 267건으로 가장 많고 유골함 관련이 178건,수목장 관련이 14건, 기타 9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특허의 90.4%(423건)가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며 내국법인에 의한 출원이 8.8%(41건), 나머지 0.8%만이 외국인에 의해 출원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정부가 자연장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5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데다 장묘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인식 변화와 이에 따른 화장률 증가(2010년 73.1% 예상)로 장묘기술 관련 특허출원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