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병원 장례식장의 면적제한을 두고 보건복지가족부가 막판 부처간 조율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존 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현재 시설을 그대로 인정하도록 권고, 그 시행 여부가 주목된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23일 기존 병원의 장례식장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현재 면적대로 인정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을 폐지할 경우 사회적 혼란과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의 주거지역내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장례식장 총272개중 264개에 대해 그대로 인정하고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을 합법화하는 데 있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과 법리적 모순이 없도록 법제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5000㎡, 2만㎡, 1000㎡로 면적기준을 따로 정해 8개의 병원이 기준을 초과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인위적인 규제라며 규제의 일관성 측면에서 기존 병원의 장례식장은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현재 면적대로 인정(증설 불가)하는 것으로 권고했다. 규개위는 이 밖에 외래진료실에 진료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않도록 한 조항은 규제의 필요성과 적절성이 인정된다며 원안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