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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의 묘지공원 허위광고 주의

●허가 및 진입로 설치도 안되는 임야
●시, 현수막 게시…피해 방지 대책 강구
●기획부동산의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용인시 동남부 지역에 대한 기획부동산의 땅 쪼개 팔기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묘지 설치 허가가 나지 않는 곳을 마치 허가가 나는 묘지공원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내 쪼개 팔고 있는 것.

문제의 임야는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613-1번지의 임야로 이곳은 주변이 묘지공원이지만 진입로를 내기가 어렵고 불특정 다수인의 묘지를 설치 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유권해석 사례도 있어 묘지설치 허가가 날 수 없다. 그러나 올 초부터 각종 신문 지면에 기획부동산 J업체에서 낸 광고에는 ‘165㎡(78필지) 한정 판매’, ‘소액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허가 및 도로공사, 묘지조성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분양한다고 명시돼 있다.

J 부동산 업체에서 묘지 분양 전화를 받은 A씨는 “묘지분양 전화를 받고 업체와 시청 등을 돌아다니며 확인한 결과 허가가 날수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확인 하는 시점에서 문제의 임야를 구매한 사람이 여럿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광고 지상 구매자들의 눈속임을 위해 000변호사가 자금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확인 결과 업체와 변호사 사무실이 같은 곳임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는 문제의 임야와 관련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우려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묘지 외에도 용인시 전 지역에 대해 주요 일간지에 지속적으로 게재되는 기획부동산의 각종 과대광고가 이어지는데 따라 도시계획관련 부서에 문의전화가 쇄도하는 상태다.

사회복지과 오세호 과장은 “언급한 지역은 묘지설치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으로 묘지용 토지분양 광고가 많지만 사실과 다른 과대광고가 많으므로 토지매입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계획과 서정인 과장은 “지난해 말 기획부동산과 관련해 사기 피의사건이 발생했고, 이와 같이 피해자가 발생해 고소고발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주민 피해에 대한 예견이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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