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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치열한 법정공방 계속

●가족 "편안하게 죽을 권리" 병원 "생명권 침해안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여·75)씨의 가족들이 어머니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17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305호 법정에서 열렸다. 〈5월10일자 A8면〉 법정에서는 이례적으로 양측 변호사들이 프레젠테이션 도구까지 동원해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김씨 가족측 신현호 변호사는 김씨가 지난 2월 18일 서울 S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출혈이 일어나면서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으며, 이후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4개월 동안 입원해 있는 현황을 약 30분에 걸쳐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그는 현재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김씨는 각종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강력한 항생제 치료도 소용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 건강하던 김씨의 모습과 입에 호스를 꽂은 채 얼굴을 알아보기 힘든 지금의 모습을 사진으로 제시하면서 평소 김씨가 원하던 대로 의미 없는 연명 치료를 중단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환자는 의식유무와 관계없이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하며, 불필요한 연명치료에 드는 비용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만큼 재판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원측 신동선 변호사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후 3∼6개월 사이에 의식을 회복할 확률은 8% 미만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며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권리인 생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신 변호사 역시 설명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슬라이드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폈다. 그는 S병원에서는 최근 3년간 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의결기구인 "윤리위원회"가 단 한 번밖에 열린 적이 없으며, 그 결정도 "퇴원 승인 불가"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회생 가능성 있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했다가 살인방조죄 판결이 내려진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병원에서 치료 중단을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이번 재판으로 신문을 모두 마친 서부지법 민사 21부(재판장 김건수)는 7월 10일쯤 인공호흡기 제거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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