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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 7월부터 화장료 100만원으로

경기도 수원시화장장의 외지인 이용료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크게 인상된다. 수원시는 오는 7월부터 외지인의 화장장 사용료를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33%, 수원시 거주자는 7만5천원에서 12만원으로 60%를 각각 인상하는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한 달 이상 수원에 거주하면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감면해줬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거주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추모의 집(납골당) 역시 외지인 사용료를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이용자격을 현행 "6개월이상 거주"에서 "1년 이상 거주"로 제한하고 사용기간을 최장 45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 추모의 집 사용권 매매.양도.임대 제한조항도 신설했다.

이런 인상조치는 화장장 사용료를 원가수준(한 구당 24만원)으로 조정하고 성남에 비해 낮은 사용료로 인해 수원으로 몰리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수원시는 설명했다. 성남시 화장장이 지난해 12월 외지인 사용료를 10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최대 하루 32구를 화장할 수 있는 수원시 화장장은 매일 예약이 차고 대기예약도 10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 한해 이용한 1만1천625건 중 73%인 8천500건이 외지인이 차지해 수원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심지어 기초생활수급자 감면혜택(지난해 700건)을 받기 위해 강원, 충남 등에서도 찾고 있는 실정이다.

화장률이 60%를 넘기면서 추모의 집도 수용규모 3만위 중 1만4천위가 들어와 앞으로 9년반이면 납골공간이 꽉 차게 된다.

수원시 위생정책과 권용찬 팀장은 "오는 26일부터 자치단체의 화장장 설치를 의무화한 새 장사법이 시행된다"며 "이번 외지인 사용료 인상은 타 시군이 자체적으로 화장장을 설치하는 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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