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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내 납골당 설치 제한 추진

주거환경 침해할 우려, 서울시의회 개정안 제출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 내 납골당 설치문제로 종교단체와 주민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종교시설내 납골당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서울시의회 이대일 의원(한나라당.성북구 제2선거구)은 22일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나주형 의원(한나라당.성북구 제1선거구) 등 시의원 13명의 동의를 얻어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례 제27조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서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대신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한 조항을 첨가, 사실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종교시설내 납골당 설치를 제한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2005.11.8 공포, 2006.5.9 시행)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바뀜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토록 했다.

이의원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종교단체가 납골당을 무분별하게 설치,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주민과 인근 학교 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태릉성당 납골저지투쟁위원회" 소속 500여명이 성당측의 납골당 설치에 반발, 성당정문을 봉쇄하고 시위를 벌이는 등 전국적으로 종교시설내 납골당 설치문제를 둘러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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