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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부부, 사망보험금 사기로 호화생활

▶보험금 7억 타 호화생활 ▶부부 이례적 동시 구속
▶멀쩡하게 살아있는 남편을 숨졌다고 거짓 신고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부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사망신고 뒤 이들은 딸까지 낳았다.

광주지검 형사2부는 허위로 사망한 것처럼 꾸며 7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박모(40.무직.전남 담양군)씨와 문모(25.여)씨 부부를 구속하고 박씨의 여동생(35)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2005년 2월 전남 담양의 한 면사무소에 "6개월 전 남편이 전북 남원의 지리산 산장에 놀러갔다가 급류에 실종됐다"며 사망신고서를 제출한 뒤 세 곳의 보험사로부터 7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문씨는 또 다른 3곳의 보험사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10억여원을 더 타내려다 보험회사와 민사소송이 진행되면서 남편 박씨가 생존해 있는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나 미수에 그쳤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의 영업실적이 저조해 빚을 지게 되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6곳의 보험사의 재해사망 보장상품 10개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망선고가 원인에 따라 1~5년 걸리는 실종사망선고제를 피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만 하면 바로 호적에 사망으로 기재하는 인정사망 제도를 악용했다. 박씨의 여동생을 실종 목격자로 내세워 인정사망 절차를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부부는 이렇게 타낸 보험금으로 주 2~3회 골프를 치러 다니고 고가의 보석과 명품 의류를 구입하는가 하면, 대형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했으며 사망신고 뒤 딸까지 출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부부의 경우 주범 1명만 구속하는데 이번 사건은 부인이 사건 초기부터 깊이 개입하고 함께 돌아다니며 재판에 깊숙이 관여했을 뿐 아니라 죄질이나 피해액이 커 부부를 모두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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