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장례식장 비리 징역형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비리와 관련해 제주의료원 직원과 장례업자에게 무더기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2단독 임성문 판사는 31일 뇌물공여 및 수수혐의로 기소된 제주의료원 직원 마모씨와 전 총무부장 강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마씨가 뇌물로 받은 3162만원, 강 전 총무부장이 받은 1610만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다른 제주의료원 직원 강모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고모씨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뇌물을 준 장례업자 강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고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또 정모씨와 문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마 피고인은 장례식장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관리를 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자들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온 점은 극히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그러나 제주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고 원장 및 임직원이 갈등 등 구조적 문제가 있어온 점을 감안해 실형은 면해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