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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장묘업 관련 법안 등장

심재철의원, 동물보호법중 개정법률안 공동발의

국민소득의 증가와 핵가족화 등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따라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약 64만가구(6가구당 1가구)에서개나 고양이를 사육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동물의 사체만도 연간 320톤이넘는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현행법상 동물의 사체는 매장하거나 화장시킬 수 없다.

애완동물의 사체는 <페기물 관리법>에 의해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에 넣어 다른 쓰레기와 함께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광견병과 같은 인수공통 전염병 및 질병의 전파 위험성이 높다.
이에 심재철의원 및 박찬숙의원등 총 13명의 국회의원들이 애완동물의 화장 및 전용 장묘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동물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동물 보호법>에 동물장묘업 등의 설치에 관한 근거조항을 추가하여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및 화장장,묘지 또는 납골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설치 및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 및 문화재 보호구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등에는 설치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서 애완동물의 장묘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써,동물 사체의 위생적인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애완동물도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 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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