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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분묘를 조상묘로…보상금 12억 챙겨

인천 중부경찰서는 1일 보상금을 타내기 위해 무연고 묘의 유골을 꺼내 화장한 정모씨(53) 등 19명을 분묘발굴 및 유골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2~8월까지 인천도시개발공사 등이 시행하는 영종도 개발지역내 무연고 묘 523기를 자신들의 조상묘인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민뒤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제출, 묘를 파헤쳐 유골을 화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골을 화장한뒤 인천도시개발공사 등으로부터 12억원의 보상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영종도에서 뒤탈이 없을 만한 무연고 묘들을 물색한 뒤 무연고 묘 개장을 위한 개장신고서에 자신들의 문중 족보에 기록된 300~400년전 조상 이름을 기입한뒤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 묘지 개장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보상금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문중 족보내 조상 이름이 적힌 개장신고필증과 족보를 비교해 이름이 맞을 경우 손쉽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을 중시, 이같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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