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부터 7개 카드사와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 시행 ●이제는 화장장이나 공설묘지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은 서구 정림동 일원에 위치한 공설 화장장, 영락원 및 공설묘지 등에서 사용한 화장(火葬), 봉안 및 묘지 재계약 등의 사용료를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게 되었다고 24일 밝혔다. 공단 장묘센터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부담문제 등으로 그동안 현금으로만 받아왔는데 유족들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관계법규 개정 및 관련 카드사와 협의 절차를 모두 마치고 10월 25일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화장장에서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로는 삼성, 신한, LG, 롯데, 외한, 국민, 현대카드 등 7개 카드이며, 또한 현금을 내시는 유족들에게는 현금영수증 발급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얼마 전 喪을 당한 둔산동에 사는 김모씨는 “화장장 주변에 은행이나 현금자동지급기가 없어 슬픔과 피로가 겹친 상황에서 현금을 보관하기가 여의치 않았는데 앞으로는 장례비 지불하는데 불편함이 완전 해소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시설공단은 장묘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해 2008년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는 화장 예약이 가능한 「인터넷 화장예약제」와 극심한 교통혼란으로 어려움만 겪었던 설과 추석 명절 기간 중 「셔틀버스 운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장묘센터 관계자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