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경기도 하남시장에 대해 전국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해 하남주민들이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청구 서명부에 하자가 있다며 법원이 모든 투표절차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하남선관위가 오는 20일을 투표일로 정하고 절차를 진행중인 주민소환투표는 상급심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13일 김 시장 등 주민소환투표 대상자 4명이 하남선관위를 상대로 낸 주민소환투표 청구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하남선관위가 주민들의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수리한 것은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직권으로 하남선관위가 한 지난달 9일자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 처분의 효력 및 같은달 31일자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 공고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시까지 각각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에 청구사유를 기재해 서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 심리결과 선관위가 교부한 서명부의 표지 청구사유란에 청구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돼 그와 같은 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유효한 서명의 총수가 법정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주민소환투표 청구 수리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여훈구 재판장은 선고와 별도로 "이번 판결로 현재 진행중인 주민소환투표 절차에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에서 정한 투표절차와 형식을 지켜야 하며, 처음부터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제도 발전을 위해 1심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