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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분묘기지권 훼손에 경종

법절차 무시한 지주, 할말 없다

 
- 땅 지주가 불법으로 묘지를 개장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까지 묘지를 관리해온 S씨가 묘지가 있었던 곳을 가리키고 있다.
●‘분묘기지권’ 둘러싼 묘지훼손 충격
●의정부 자일동, 30년 넘은 분묘 3기 지주가 불법 개장해 화장
●市 “허가없는 묘지 훼손 불법… 철저 조사”

의정부시 자일동 141번지 일대 봉분형태가 분명하고 30년 이상 관리돼온 분묘 3기가 묘지 주인의 허락도 없이 지주가 블법으로 개장해 유골을 손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게다가 개장한 유골을 장의사를 통해 화장장이 아닌 인근 노상에서 불태운 사실도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시와 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문제의 토지에는 3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분묘 3기가 자리잡고 있었다. 물론 이 묘지는 근처에 사는 A모씨가 매년 벌초는 물론 제사까지 지내오며 관리를 해왔다.

그러나 이 관리인이 3년 전 노환으로 사망하자 지주인 K(건축업·의정부 금오동)씨가 지난 3~4월께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늦은 밤을 이용, 무덤을 개장해 유골과 유품을 불태웠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 현장을 목격한 S모(78·사진)씨는 “지난 봄 새벽 2시께 산에서 장비소리가 들려 잠에서 깨어나 밖을 보니 무덤을 파헤치는 현장을 목격하고 깜짝 놀랐다”며 “그 때 그 모습은 생각하기도 싫다”고 말했다.

그는 “분묘의 주인은 강원도 강릉사람으로 매년 이 곳을 찾아와 묘지 관리인에게 관리비를 주고 갔으며 최근 5~6년 전부터는 사람은 찾아오지 않고 관리비만 보내오는 등 관리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묘지가 관리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묘지 관리인이 사망 이후부터는 자신이 묘지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토지 주인이 불법으로 묘지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토지 주인이 분묘기지권이 형성된 묘지로 강제로 이장을 할 수 없게되자 묘지 재산상의 불이익을 생각해 이장공고 등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묘지를 없애버린 것 같다고 이곳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분묘기지권이란 다른 사람의 토지에 묘지를 설치한 자가 그 묘지를 소유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묘지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분묘기지권도 계속 지속된다.

이와 관련 당시 인부를 동원해 화장장 이외의 장소에서 유골화장을 주도했던 S장의사(의정부1동 소재) K씨는 “땅 주인이 유골처리를 의뢰해 처리하게 됐다”며 “화장장이 아닌 장소에서 유골을 불태운 것은 원래 조상들이 해온 방법이라 그대로 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지주인 K씨는 “소유자가 있는 분묘를 함부로 개장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전화질문에 “할 말이 없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등 답변을 회피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에 따르면 묘지이장을 위해서는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묘지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분묘 소유자의 실존여부와 관계없이 묘지를 허가 없이 파헤치는 것은 불법”이라며 “사체 손괴 및 화장장 이외의 장소에서 불태워 유분을 아무 곳이나 버린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고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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