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국립묘지법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1일 부사관 및 소방공무원의 묘역 분리,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국가원수묘역, 국가유공자묘역, 군인·군무원묘역, 경찰관묘역 및 의사상자묘역 등 8개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군무원 묘역의 경우 장군, 장교, 사병 묘역으로만 나눠져 있어 있으며, 장교와 사병의 교량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사관의 묘역은 따로 지정 및 운영되지 않고 있다. 소방공무원 역시 2004년부터 의사상자에 포함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인정됐지만 경찰공무원과 달리 그 묘역이 따로 없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공 의원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희생은 어느 누구나 숭고하고 고귀한 것인데 직업에 의해 그 예우가 달라지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