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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도 없이 수목장 안치 사기

●"수목장 치러주겠다" 노인들 "쌈지돈" 수십억 챙긴 일당 검거
수목장을 치러주겠다며 노인들에게 접근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8일 수목장에 안치시켜주겠다며 노인 수천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무허가 상조회사 대표 이모씨(59)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최모씨(42) 등 관련자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13개의 상조회사를 차려놓고 노인 7000여명을 끌어 모아 "수목장에 안치시켜주겠다"고 속여 32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입비 명목으로 노인 1인당 45만원~55만원을 받은 뒤 장례식 비용으로 200만원을 추가하면 모든 장례서비스를 대행해 주겠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수목장이 아닌 경기도 인근에 불법 조성된 납골당에 분골함을 안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자신이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라는 점을 이용, 회사가 보훈처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회원에게는 유공자에 준하는 장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최근 상호를 바꾼 뒤에도 계속적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회원 모집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새로운 장례방식인 수목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재단법인을 제외하고는 수목장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전국의 상조회에 대해서도 적법성 여부를 따져 비슷한 피해 사례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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