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비를 들여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화장장을 둘러보고 온 하남시의회 문영일 의원은 27일 “화장율 100%에 이르는 일본의 장례문화에도 불구 화장장설치와 증설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당해 주민들의 합의에 의한 동의를 바탕으로 철저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추는 것이 주민과의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며 실제 일본에서 이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일본 화장장 견학’ 보도자료를 통해 “도쿄 인근 4개시의 화장업무를 맡고 있는 40여 년 된 후나바시시 마고미 복합화장장의 경우 화장로 15기를 가동, 년 평균 7천여 건의 화장을 하고 있으며 주민과의 끊임없는 마찰도 있음을 관계자들 인터뷰를 통해 들었다”며 “복합화장장 코우덴 사무국장에 따르면 인근에 농지를 소유한 농민의 토양오염측정요구, 장의차통행에 따른 도로개설과 확포장 같은 민원은 현재도 있다며 성실한 자세로 주민들의 요청을 수용하는 쪽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화장장설치와 관련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한 질문에서 코우덴 사무국장 서슴없이 ‘주민과의 인간관계라며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관청의 대화와 설득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의원은 하나의 사례로 치바시 화장장 사례를 들어 “치바현 치바시의 화장장은 화장로 16기를 갖추고 2005년 준공됐으며 총 공사기간은 10년이 소요됐다”며 “단기간에 16기 규모의 화장장 유치를 서두르고 있는 하남시와 비교할 때 우리의 조급증을 무색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화장장의 환경오염과 관련 일본에서 44개소의 화장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일본 S사의 한국인 Y이사에 따르면 한국내의 화장로와 2차오염방지기술수준을 감안할 때 완벽하게 냄새와 오염을 없애는 것에는 회의적이라며, 실제로 Y이사가 한국내 화장장을 방문해본 결과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 다이옥신의 배출량은 일본허용기준치가 0.5나노그램이며 자사의 화장로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량은 0.001나노그램이라며 완벽함을 강조했다는 것. 한편 자비로 일본 화장장을 견학하고 돌아온데 대해 문의원은 “주민의 동의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공공사업을 할 수 없는 일본 자치단체의 주민우선배려를 본받아야 할것”이라며 “이 과정자체가 주민자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임을 볼 때 하남시의 화장장에 대한 업무추진은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정도로 주민의사를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매우 저급한 수준이라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하남시발전은 화장장 유치가 아니라 신도시유치 등 온 시민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신선한 개발방안이 제시돼야한다는 확신을 굳히기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17만평 현안사업부지 개발을 위한 종자돈 마련도 화장장유치 인센티브가 아니라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증자를 통한 차입금의 증액 등 연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시티뉴스]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