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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분묘 `산에서 들로, 법규 사문화 큰 이유

산림훼손 단속.편한 곳 이유...농경지 침투 심각

 
곡성읍에서 호남고속도방향의 지방도 60호선 4차선 도로, 이 도로를 따라 분묘들이 줄지어 있다.
도로에서 일정한 거리안에는 분묘를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건지 없는지, 말 그대로 길따라 분묘따라다. 산비탈은 너무 먼곳일까, 지금은 농경지에다 성토를 하고 분묘를 설치하는 바람에 큰 길을 따라 분묘도 줄을 잇고 있는것이다.

이처럼 묘지설치 기준을 위반한 불법 분묘가 마을 인근까지 침입해 농지 등을 크게 훼손하고 있지만 해당지자체들은 정서상 이유로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다. 2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1년 불법매장으로 인한 산림훼손 예방을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전신고도 없이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단속이 제대로 안돼 사실상 법이 사문화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주인 동의없이 묘지를 조성하거나 설치기준을 위반한 불법묘지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형사고발은 물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2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로부터는 직경 500m, 국도나 철도·하천은 직경 300m 이내에서 매장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불법매장 분묘로 인한 미관과 산림훼손을 차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은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유족들이 몰래 묘지를 조성하는 바람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단속된 불법묘지도 정서상 타지로의 이장을 강제하기가 힘든 실정이어서 단속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20가구 이상 모여사는 곡성군 곡성읍 구원리에는 마을을 끼고 농지 등에 수 십 기의 묘들이 둘러싸여 있다. 최근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묘지 중에는 40여평이 넘는 분묘도 눈에 띄었다. 이들 묘는 묘지설치 기준을 위반한 불법 분묘들이다. 그러나 단속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공무원이 직접 단속에 나설 경우 주민들과의 마찰의 우려가 있어 방관하고 있기 때문. 이같은 사정은 도내 섬 지역의 경우 더 심각하다. 완도군 군외면 해안도로 일대에는 수 백 개의 불법 분묘들이 수 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불법 조성돼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해안도로와 불과 수 미터 인접한 농지에 조성돼 있다. 하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어 불법 분묘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불법 분묘 조성으로 시와 도내 곳곳의 농지 등이 신음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는 문제의 지역에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마을 주민들이 관련 법률을 잘 몰라 관습대로 처리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지도·관리해야할 해당지자체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모르는 척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불법 묘지 조성에 따른 농지 잠식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전남도가 최근 도내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서자 유족들이 마구잡이로 농지 등에 불법 묘지를 조성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전남도는 산림훼손 방지에는 노력을 기울인 반면 농지 잠식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곡성군 관계자는 “불법묘지 조성으로 인한 농지 잠식 등이 심각한 상태지만 유교 문화권에 속하는 국내 정서상 불법 분묘에 대한 단속이 말처럼 쉽지 않다. 더구나 주민들에게 묘지 조성 등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전남도 관계자는 “불법 묘지 조성 등과 관련, 지도·단속권을 해당 시·군에 위임해 도로서는 여타의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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