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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내 보존묘지 특혜신청 급증

심사기준알린뒤 심의위 상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라 분묘를 이장해야 하는 충남 공주.연기 예정지역에서 종중 묘를 면적.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보존묘지"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9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보존묘지 지정 신청이 총 18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 심의위원회에서 2건이 지정되고 5건은 이번 달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신청된 총 18건 가운데 행정도시 예정지역의 묘가 17건으로, 지정된 2건도 공주시 장암면 제천리 부안임씨 양양부사공파 임목의 묘와 연기군 남면 월산리 전서공파 임정의 묘 등 예정지역 내 중종 묘지다.

해당 법률에 따라 사설묘지에 새로 설치되는 분묘는 점유면적을 30㎡ 이내로, 설치기간을 60년 이내로 제한 받지만 국가 또는 시.도에서 지정할 수 있는 보존묘지는 특례로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률 시행 이후 보존묘지의 지정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예정지 내 종중들이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시조묘 등을 이장해야 해 특례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충남도는 설명했다.

도의 심사기준은 ▲전현대의 경우 공신.시호를 받거나 교과서에 등재된 인물, 항일독립지사 등 역사성 있는 인물 및 문화재적, 장례문화사적으로 가치 있는 묘이며 ▲근현대는 국가유공자이거나 도민장, 사회장이 치러지는 등 추모 대상인물의 묘다.

도 관계자는 "행정도시 건설로 분묘들을 이장해야 하기 때문에 보존묘지 지정 신청이 충남에만 쏟아지는 것 같다"며 "난지정을 막기 위해 각 시.군에 심사 기준을 알리고 담당자와 역사문화 전문위원들이 1차 검토를 한 뒤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행정도시건설청은 오는 2009년까지 10만8천평의 종합장례단지를 건립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장례단지에 종중묘역을 따로 조성하되 시조묘 봉분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납골평장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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