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라 분묘를 이장해야 하는 충남 공주.연기 예정지역에서 종중 묘를 면적.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보존묘지"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9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보존묘지 지정 신청이 총 18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 심의위원회에서 2건이 지정되고 5건은 이번 달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신청된 총 18건 가운데 행정도시 예정지역의 묘가 17건으로, 지정된 2건도 공주시 장암면 제천리 부안임씨 양양부사공파 임목의 묘와 연기군 남면 월산리 전서공파 임정의 묘 등 예정지역 내 중종 묘지다. 해당 법률에 따라 사설묘지에 새로 설치되는 분묘는 점유면적을 30㎡ 이내로, 설치기간을 60년 이내로 제한 받지만 국가 또는 시.도에서 지정할 수 있는 보존묘지는 특례로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률 시행 이후 보존묘지의 지정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예정지 내 종중들이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시조묘 등을 이장해야 해 특례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충남도는 설명했다. 도의 심사기준은 ▲전현대의 경우 공신.시호를 받거나 교과서에 등재된 인물, 항일독립지사 등 역사성 있는 인물 및 문화재적, 장례문화사적으로 가치 있는 묘이며 ▲근현대는 국가유공자이거나 도민장, 사회장이 치러지는 등 추모 대상인물의 묘다. 도 관계자는 "행정도시 건설로 분묘들을 이장해야 하기 때문에 보존묘지 지정 신청이 충남에만 쏟아지는 것 같다"며 "난지정을 막기 위해 각 시.군에 심사 기준을 알리고 담당자와 역사문화 전문위원들이 1차 검토를 한 뒤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행정도시건설청은 오는 2009년까지 10만8천평의 종합장례단지를 건립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장례단지에 종중묘역을 따로 조성하되 시조묘 봉분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납골평장을 적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