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장례비 지원은 20만원, 공무원 장례비 지원은 저소득층의 10배인 197만원." ▶경기도내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저소득층 장례비 지원은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과 시의원 등은 지원 근거인 조례 제정도 없이 매년 수억원의 장례비를 일반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어 시민들 사이에서 비난 여론이 일고있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계약직을 포함한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시의원 등 30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모, 장인·장모, 배우자, 자녀 사망시 1인당 197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하는 공무원 대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시의 공무원 대상 장례서비스는 H라이프 상조회사와 계약해 친족 사망시 장례에 필요한 영구차, 입관비용, 제례용품은 물론 장례도우미 4명과 염습상례사 1명 등의 인건비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는 친족상을 당한 공무원의 장례절차가 끝나면, H라이프 상조회사에 197만원의 장례비를 후불제로 지불하고 있다. 시는 장례비지원 서비스 대상 공무원과 시의원 등 전체 3000여 명을 대상으로 1년에 120여 명의 공무원이 친족상을 당할 것을 감안, 내년 예산에 지원금 2억4000만원을 배정했다. 용인시도 내년부터 공무원 대상 장례지원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경전철 최소해지시 지급금 5400억원 상환 등의 재정압박 악재가 겹치면서 보류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성남시의 공무원 장례지원서비스를 벤치마킹해 연 100명의 공무원이 친족상을 당할 것으로 예상해 1인당 250만원 씩 총 2억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었다. 용인시도 장례지도사, 염습상례사, 장례도우미 등 인력지원에서부터 영구차, 장례용품 등 모든 용품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다. 성남시와 용인시 관계자는 “직원 장례 발생에 따른 심리적인 불안요소와 경제적인 부담 해소를 지원, 안정적인 근무환경 제공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반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어이가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비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남시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의 장례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대시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공무원들은 별도의 지원이 없어도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의 상조비와 부의금 등 일반시민들에 비해 장례를 치를 여건이 좋은데, 시민들의 동의도 없이 일반세금으로 공무원들의 장례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정년에 가까운 공무원들은 하객과 축의금을 감안해 자녀의 결혼식까지 정년 전에 치르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보다 장례 조의금 추렴에서 유리한(?) 공무원에게 장례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특히 지난달 중순 최저 생계비가 1인 가구 53만2000원, 4인 가구 143만9000원 이하 저소득층에 경기도내 처음으로 운구비 20만원을 내년부터 지원하기로 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일부 시민들은 “공무원 가운데 4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 143만원 이하인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아무리 공무원 복지를 감안하더라도 저소득층의 10배에 가까운 장례비를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표본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친족 장례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성남시와 실시하려 했던 용인시는 도내 지자체 재정재립도 1위와 2위를 다투는 지자체이며 성남시는 판교특별회계 5400억원, 용인시는 경전철 개통지연에 따른 최소해지시 지급금 5400억원을 용인경전철(주)에 지급해야 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최하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