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사망한 아버지의 유골을 두고 최근 이복형제 간에 소유권 분쟁이 벌어져 관심을 끌고 있다.대전에 사는 A씨는 지난해 4월 사망한 부친의 유골을 충남 당진군 우강면의 한 군립 납골당에 봉안했다. A씨는 납골당과 맺은 계약서에 ‘다른 형제가 찾아오더라도 유골을 절대로 내주지 말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그러나 1년 가까운 시일이 흐른 뒤인 지난 2월 서울에 거주하는 A씨의 이복동생 B씨와 사망자의 부인이 납골당을 찾아와 유골 인도를 요구했다.납골당측이 A씨와의 계약에 따라 인도를 거부하자 B씨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정분쟁으로 비화됐다. 납골당 관계자는 “사망자의 부인이 나타나 유골 인도를 요구하면 내어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A씨와의 계약에 따라 인도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유족들이 이렇게 법정분쟁까지 불사하며 유골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재산권 다툼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당진군 관계자는 “사망자가 당진군 합덕읍의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보상을 받게 돼 보상금 상속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유골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이복형제간의 소유권 문제는 곧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