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신고제가 본격 도입된다. 현재까지 장례식장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왔지만, 장례식장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신고제 도입과 화장시설 공급 촉진을 위한 설치 장소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것과 관련, 장례식장 영업이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이는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수준을 높이고, 이용서비스의 질적 향상, 시설의 안전성 확보, 시설 난립에 따른 과다경쟁 방지를 목적이 주된 이유다. 또 장례식장의 설치 기준과 시체의 안치 염습 등에 관한 보건위생관리기준을 정하고, 장례식장 영업자 및 시체의 안치 염습을 하는 종사자는 매년 시체의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화장시설(화장로) 설치·장소 기준 완화를 위해 화장시설 및 일부 예외 장소(사찰의 전통다비의식, 화장시설 없는 도서벽지)에서만 화장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 장례식장(의료기관 부설 장례식장 제외) 내에 화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사망정보의 연계체계 등 장사업무의 전자화 구축을 통해 의료기관 등 의료인이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포함) 등을 발급하거나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장례의식이나 매장, 화장 등을 행할 경우에는 사망자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토록 했다. 이 같은 이유는 사망자 인적 사항을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알려 화장시설 이용의 접근성 및 이용편의 제고와 복지 급여기관등에 사망자 정보연계로 공적 재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